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기전 짐을 빼는게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저는 새로운 전제집(아내명의) 및 전입신고도 아내만 되어 있고 제가 예전 살던 집은 제 명의로 되어있고 전입신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 전세집의 새로운 임차인이 계약을 진행하여 저는 이전 전세집을 빼야하는 상황인데 임대인이 짐을 빼고 집수리를 하고 싶다하네요.
그래서 일단 짐 일부를 빼놓은 상태입니다.
질문드립니다.
- 집에서 짐을 다 빼도 되는 상황인가요? 짐을 다빼면 점유물이 없는건데 보증금을 받기 전 빼는게 맞나요?
-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에서 계약금을 받았을텐데 이건 제가 받아야 하는건가요?
- 만약 짐을 다 뺀 상태에서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이 틀어지면 짐을 다시 갖다놔야 되나요? 그렇게 해도 인정이 되나요?
- 짐을 전부 뺐을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좋은게 좋은거라 전 이미 다른 전세집을 구했으니 상관은 없긴한데 어떻게 해야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에서 짐을 다 빼고 비번을 알려주면 점유를 상실하여 대항력을 상실하게될 수 있으므로 일부라도 짐을 남겨놓고 비번도 알려주시면 안됩니다. 특약에 기재된 사항이 아니라면 새로운 임차인에게서 받은 계약금은 기존 임차인이 수령할 수 없습니다. 대항력은 점유 + 주민등록이므로 집에서 짐을 다빼면 대항력을 상실하여 타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반환전까지는 주택의 점유를 유지하셔야 하고 그에 따라 전입신고상태뿐아니라 짐의 일부는 남겨두시느게 더 안전하실것으로 보입니다
아닙니다 ,본인은 만기일 또는 퇴거일에 보증금 반환만 받으시면 되는 것이지 새로운 임대차에 따른 계약금등은 본인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아마도 통상적인 임대차에서 퇴거시점에 미리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 몇프로정도를 다음 계약을 위해 받는 부분들 때문에 위처럼 오해를 하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임대인이 보증금 일부를 먼저 빼줄 이유도 없으며, 사실상의 배려차원의 부분이므로 임차인이 이를 주장할수 없습니다.
그건 상관이 없긴한데 중요한건 전입신고상태를 유지하고 해당 주택에 대한 현관 도어락등을 바꾸어 다시점유를 유지하시는게 중요합니다. 짐을 다시 넣는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주택비번등을 알려주고 짐을 모두 빼면 말그대로 주택을 인도한게 되고 이는 사실상의 대항력 상실의 이유가 될수 있습니다. 보통은 전입신고를 유지함으로써 실거주와 관계없이 대항력을 인정을 하고 있지만 원칙상은 점유와 전입신고를 하셔야 대항력이 유지되는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목적물 반환과 보증금 지급은 동시 이행관계입니다.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짐을 빼라 마라 할 권리는 없습니다. 보증금을 받고 짐을 빼시길 바랍니다.
임대인이 받아야 합니다.
네 짐을 가져다 놓으시면 되고 퇴거는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까지 소유물건을 그대로 보관하여 점유권을 유지해야합니다
일부 물건은 점유목적을 위하여 남겨놓어야 합니다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금은 임대인의 권리이며 현임차인과는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임대인의 계약관계가 무산될 경우 다시짐을 옮겨넣을 필요가 없으며 가구하나만 남겨놓으시기 바랍니다
짐을 다 뺄 경우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소송시 점유권이 소멸되므어 본인에게 불리합니다*따라서 본인소유 물건을 남겨놓고 방문을 폐쇄*
@ 참고적으로 보중금 반환이 어려우면 주민센터에 설치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제소하거나 . 임대차지급명령등기 신청 후 이사하게 되면 법적으로 보증금 반환에 유리함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