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전세계약 만료 전 이사하려고 하는데요
계약은 올해 12월 10일에 만료가 되고 중기청으로 대출 받았는데요
본가로 다시 들어가는 거라서 차츰 짐을 빼고 있는데 짐을 다 빼면 안된다는 소리를 들어서요
저는 제 이름으로 전입신고만 되어있으면 상관없는 줄 알았는데 아닌가요?
아님 물건 한두개정도 있어야될까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간단한 몇개만 두시고 사진촬영으로 근거 남겨놓으세요
방이 나가고 잔금때 정리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점유로 보는 기준은 전입신고를 유지하고 일정 부분의 짐이 해당주택에 남아있어야 한다는 점 떄문에 그런듯 보입니다. 다만 현관 비밀번호를 알리지 않고 전입신고를 유지하는 것 만으로도 점유인정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중도해지가 아니라면 전입신고 유지와 현관문 비번만 알리지 않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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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상으로는 대항력 발생은 전입+점유가 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유의 성격으로 큰 물건 하나정도 남겨 두라는 의미입니다.
실상은 전입신고만 빼지 않으면 크게 문제 없지만 만에 하나라는게 있으니 일부 짐은 남겨두고 빼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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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에게 만기 2개월전에는 계약해지 통지를 해야 합니다. 만기일에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도 보증금 반환해 달라는 문자도 남겨 놓으시고요.
임대차만기일까지 주민등록 유지하고 계약서 보관하고 주택에 사소한 짐 몇가지만 비치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항력의 요건은 전입신고,확정일자,거주 이 3가지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혹시나 모르니 최소한의 짐은 나두시는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주임법상 점유 등 임차건물에 대한 대항력 유지를 위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짐을 모두 빼여도 "전입신고 + 키를 가지고 있다면 점유"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짐을 빼는 것까지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