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대항력을 유지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전세계약기간 만료전에 새집으로 이사를 해야되는 상황인데 짐을 빼더라도 주소이전만 하지않으면 대항력이 유지될까요? 3~4개월정도 기간이 남아있는데 어떻게 해야 전세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부 짐만 남겨두시고, 전입은 보증금 반환받을 때 까지 유지하심이 좋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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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대항력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점유를 해야 됩니다.

    즉 전입신고 유지는 기본이고 또한 어느 정도 거주를 한다는 표시는 있어야 점유가 인정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완전하게 공실을 만드시면 안되고 몇가지 짐을 놓아두고 점유를 해 두셔야 대항력이 인정이 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전세계약기간 만료전에 새집으로 이사를 해야되는 상황인데 짐을 빼더라도 주소이전만 하지않으면 대항력이 유지될까요? 3~4개월정도 기간이 남아있는데 어떻게 해야 전세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 네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점유 및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점유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키를 임대인에게 넘겨주지 말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항력 유지를 위해서는 전입신고와 실제 점유라는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주소지만 두고 짐을 모두 빼면 대항력을 상실할 위험이 큽니다. 계약 종료 전이라도 임차권 등기 설정이 어렵다면 가구 등 일부 가재도구를 반드시 남겨두어 객곽적인 점유 상태를 유지해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사신다면 가족 중 일부의 주민등록만 남겨두어도 대항력이 유지되니 본인만 새집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가족의 주소를 유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집주인과 협의하여 계약을 중도 해지한 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것이며 반드시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것을 확인하고 짐을 빼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상황이면 가장 현실적인 선택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고 등기 완료 후 이사를 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주소만 유지하고 나가는 건 위험하고 임차권등기명령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항력을 유지하기 가장 확실한 방법은 약간의 짐만 놓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이렇게 하면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아니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대원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만기가 3~4개월 남아있는 상태이므로, 만기 이후에만 신청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보호 수단인 ‘임차권등기명령’은 현시점에서 제도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아래의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새집의 전월세 신고나 대출 실행 등의 이유로 질문자님(계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을 무조건 새집으로 빼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 세대원의 주민등록을 기존 집에 남겨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상 세대원의 주민등록과 점유가 유지된다면 임차인의 대항력은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30338 판결)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에서 대항력은 "거주 + 주민등록" 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를 위해서 짐을 일부 남겨두고 출입문 비번 등을 넘기지 않아야하며 가족중 일부라도 주민등록도 남겨두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대항력은 점유를 전제로하여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 전입신고와 점유를 모두 유지하여야 대항력이 유지가 되는 것인데, 원칙상 점유여부를 임의 판단하기는 어렵기에 보통은 전입신고여부에 따라 대항력을 판단합니다. 그에 따라 미리 이사를 하더라도 해당 주택의 전입신고는 유지를 하셔야 하고, 주택인도도 하시면 안되므로 현관비번등은 보증금반환전까지 오픈하지 않는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주택 대항력확보를 위해 전입신고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현재 주택에 가족한분이 전입신고를 하여 동일세대를 구성한다음 본인만 전출을 하시면 대항력은 기존대로 유지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