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안갚아요. 고소를 할건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이라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당장 변제받기 어려워질 수 있고 민사소송으로 집행권원을 얻어 상대방에게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로 압박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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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 특례법 43조 제4항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같은 법제43조(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 ①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부터 제2조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하 “임대의무기간”이라 한다) 동안 민간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이를 양도할 수 없다. <개정 2020. 8. 18., 2021. 9. 1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에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민간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양도받는 자는 양도하는 자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며, 이러한 뜻을 양수도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③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도받는 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제2항 후단을 적용한다. <개정 2020. 6. 9.>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중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 내에도 계속 임대하지 아니하고 말소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있다. <개정 2020. 8. 18.>1. 부도, 파산,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2. 공공지원임대주택을 20년 이상 임대하기 위한 경우로서 필요한 운영비용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21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20년 이상 공급하기로 한 주택 중 일부를 10년 임대 이후 매각하는 경우3. 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말소하는 경우⑤ 임대사업자가 제2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동안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신고하거나 제3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신고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0. 6. 9., 2020. 8. 18.>⑥ 임대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신고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과 제5항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있다. <신설 2020. 6. 9., 2020.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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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는 왜 사망사고가 발생해도 회사는 운영을 잘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건설공사의 특성상 사고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하여 책임을 묻기 위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하여 관리나 안전책임을 묻기 시작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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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출석요구 무시? 그걸로 경찰이 왔다는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할 지역에서 해당 사건 접수를 하지 않는 경우에 직접 그렇게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애초에 영장 집행을 위하여 방문한 것이라면 당장 피의자 조사를 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영장만 집행하고 추후에 조사 일정을 잡게 됩니다경찰에서 다수 인력이 동원되는 영장 집행에 대해서는 해당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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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결과가 언제쯤 나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인지액이나 송달료는 당연히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고이제 막 소제기 후 1달이 경과하였다면 상대방에게 소장이 송달되어야 하기 때문에 막 시작되는 단계라고 보셔야 합니다.소장 송달도 되지 않았다면 인지대 납부 등 보정이 이루어진바 없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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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인의 주거침입죄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소 절차적으로 미흡했던 부분이 있지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고 이를 통해 출입하였다면 주거침입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합의금 역시 논의 대상이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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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는 법률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관장하게 되고, 중대한 결정인 만큼 그러한 결정이 사회적으로 영향을 주는 건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평소에는 주로 헌법소원이나 위헌법률심판을 담당하게 됩니다. 헌법재판소법제2조(관장사항) 헌법재판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법원의 제청(提請)에 의한 법률의 위헌(違憲) 여부 심판2. 탄핵(彈劾)의 심판3. 정당의 해산심판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權限爭議)에 관한 심판5. 헌법소원(憲法訴願)에 관한 심판[전문개정 2011.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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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죄가 적용되는 죄애는 어떤 죄목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수범에 대하여 처벌하는 건 해당 범행의 불법성이나 위험성 때문이며 미수범의 경우 별도로 미수범 처벌 규정을 두어야 합니다.도주나 도주원조에 대해서도 형법에서 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며, 사문서나 공문서위변조, 행사 등 역시 미수범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형법제149조(미수범) 전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제235조(미수범) 제225조 내지 제23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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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곧 법정구속될수도 있는 상황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민사소송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여도 승소후 압류 및 집행할 재산이 있어야 하는 것이기에,일단 상대방 재산을 파악하여 가압류를 진행하시고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승소하여도 실익이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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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 관련 민사소송을 진행하려 하는데 변호사비 어느정도 들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호사 선임료의 경우 변호사마다,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마다 천차만별이고 본 게시판 성격(신고사유 : 변호사 선임 비용, 소송 비용 등 법률 서비스 비용을 문의하는 글)상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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