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설립하는 절차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식회사 설립 절차에 대해서 문의하신 것으로 보이는데,주식회사의 경우, 일단 발기인을 구성하여 회사의 상호나 사업 목적이나 범위를 정하고, 발기인이 협의하여 회사의 정관을 작성하게 됩니다.그 이후에는 주식발생사항에 대하여 정하고 발기설립 또는 모집설립의 과정을 거쳐서 법인설립의 등기 내지 신고, 사업자 등록을 진행함으로써 주식회사의 설립이 마무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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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의 수위를 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처벌의 경우,기본적으로 해당 죄에 대하여 법정형을 달리 정하고 있는데,그 죄의 법정형을 정하는 건 결국 입법부이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이 있다고 보긴 어렵고, 다만 이론적으로는 그 범죄의 불법성에 따라서 법정형을 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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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에 해당 내용이 고소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회사와 당사자 사이의 논의에 대해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의 성립은 어려워보이나 해당 사안에 대해서 계속하여 고소를 언급하는 건 협박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고소대리에 대한 비용은 변호사마다 천차만별일 뿐만 아니라 본 게시판 성격상 답변이 제한됩니다(신고사유: 변호사 선임 비용, 소송 비용 등 법률 서비스 비용을 문의하는 글)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경위를 알지 못해 답변이 조심스러우나, PC 포맷에도 불구하고 관련 인수인계 자료에 문제가 없다면 재물손괴에 해당할 수 있는지 의문이며, 토렌트를 실제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손괴인지 역시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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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잔돌맞고 유리 금갔을때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속도로 주행 중에 도로위에 있는 돌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주체에게 그 손해배상 등 요청 하시면 되는 것이고,통상적으로는 도로공사 등 관리자와 협의하여 보상 등을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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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의 종류에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산 범죄의 경우, 절도나 강도,사기와 횡령, 배임 등이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절도는 타인의 재물을 자신의 소유물과 같이 점유를 침탈하여 처분할 의사를 가진 경우이고,강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는 경우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사기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인데, 최근에는 전세사기가 크게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형법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333조(강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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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성범죄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온라인범죄가 문제가 되는 건 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이며,인터넷을 통해 당사자의 사진을 바탕으로 딥페이크 기술로 제작하는 범죄 역시 크게 문제가 된 바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①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이하 이 조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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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째 계속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아니라고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같은 사람을 찾는 연락을 동일인이나 회사가 하는 것이라면 스토킹이 문제될 수 있을 것이므로 경찰서 스토킹전담부서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다만, 서로 다른 추심업체나 채권자가 연락을 하는 것이라면 스토킹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아 경찰에서 도움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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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비율이 인정이 안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교통사고 과실비율에 대해서 당사자 사이에 정리가 되지 않는 경우,최근에는 분쟁심의위원회를 통해 그러한 과실에 대해서 판단을 받게 되고, 그 결정에 대해서도 다툰다면 결국 민사소송으로 다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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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출연자의 개인정보를 세무사님께 전달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수집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사안은 수집 및 이용 목적에 출연료 세금신고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3자에게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고지하고 동의받은 게 아니라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개정 2020. 2. 4., 2023. 3. 14.>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③ 삭제 <2023. 3. 14.>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0.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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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반환후 1년뒤연락와서 계산착오?라며 문자전화가왔네요 1년지났고 제계산은 맞고 이럴때 어떻하죠? 분명히 남은금액 뺄거빼고 직접통장으로 받았습니다 지금에와서 이렇게 문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계산을 말하는지 모르겠으나, 착오지급하게 된 경우에도 1년이 경과한 시점에 그 반환 청구가 제한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부분인지 들어보시고 반환 여부를 정하셔야 하고,상대방으로서는 착오지급한 게 맞음에도 불구하고 반환이 어렵다면 소송을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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