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죄에 해당 내용이 고소가 성립하나요?
* 상황 개요
2025년 1월 급여가 이미 합의하에 퇴사하고 14일 후에 지급되지 않았으며,
전 회사 측은 "토렌트를 사용했다"는 근거 없는 주장과 "PC 포맷"을 이유로 급여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토렌트 사안은 사실이 아니며, PC 포맷은 정리의 목적 이였으며 회사 업무 자료를 백업해서 회사 공유폴더에 있고 인수인계까지 마친상태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PC 포맷에 대한 고의로 자료 손실을 하지않았음을 표명합니다.
본인은 이를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고 임금 체불 건으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고소 진행 중이던 2025년 3월 11일에 회사 측에서 급여를 입금하면서 카카오톡으로 고소 취하를 요청했지만 저는 거절하였습니다.
이후 같은 날 저녁 8시경, 회사 대표가 다시 카카오톡으로 이번 주 중으로 "토렌트 사용" 및 "PC 포맷" 건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 질문 사항
1. 회사 측의 협박 및 명예훼손 등에 대한 추가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한지 상담받고자 합니다.
2. 고소하면서 드는 비용 (변호사 선임 비용 등등)알고 싶습니다.
3.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회사와 당사자 사이의 논의에 대해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의 성립은 어려워보이나 해당 사안에 대해서 계속하여 고소를 언급하는 건 협박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고소대리에 대한 비용은 변호사마다 천차만별일 뿐만 아니라 본 게시판 성격상 답변이 제한됩니다(신고사유: 변호사 선임 비용, 소송 비용 등 법률 서비스 비용을 문의하는 글)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경위를 알지 못해 답변이 조심스러우나, PC 포맷에도 불구하고 관련 인수인계 자료에 문제가 없다면 재물손괴에 해당할 수 있는지 의문이며, 토렌트를 실제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손괴인지 역시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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