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부림을 옹호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ㄷㄷ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사안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누군가가 화가 나게 한 것이 폭행의 이유가 되었다면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참작이 될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화가 나게 했다고 하여 칼부림을 하는 건 정상참작의 범위를 넘어선 것입니다. 소수자와 왜 관련이 있는지도 질문 기재만으로 판단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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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방 사진에 대해서 법적인 조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얼굴이 드러난 사진으로 어떠한 조롱을 하는지 그 내용도 살펴봐야 법적인 판단이 가능하고,명예훼손이나 모욕의 경우 단순히 얼굴사진만으로는, 익명으로 활동하는 단톡방이라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점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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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시기별 대응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애초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관련 하여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임차권등기에 관한 서류나 보증금반환에 관한 서류가 포함되기 때문에 그 신청 전에 위 절차를 진행합니다. 형사고소의 경우 증거자료가 준비된 경우 임대인을 압박하기 위해서라도 신속히 진행중입니다.어차피 회생 절차 진행중이라면 형사고소로 혐의가 입증되는 경우에만 면책대상에서 제한되는 것이고 압류나 추심은 당장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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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프레임을 교신했는데 문제가 생긴거 수리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하자가 교환 당시부터 발생해있던 것임에도 고지하지 않은 부분이라면 책임이 인정될 것이나이미 교환 후 많은 시간이 지나 연락이 온 점에서 그러한 부분을 상대방이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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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하에 실제로 싸우면 처벌을 안받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합의하에 싸움을 하게 된 경우에는 주로 위법성조각사유 중 하나인 피해자의 승낙에 해당하여 상해나 폭행이 문제되지 않을 수 있는데,그러나 명확한 규칙 없이 당사자가 다투다가 예상가능한 피해 정도를 넘어선 피해를 야기한 경우에는 처분권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므로 반드시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형법제24조(피해자의 승낙)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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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주고받은 채팅이 모욕죄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해당 표현 자체가 경멸적 언사에 해당하는 건 맞겠지만,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특정성을 전제로 한 모욕이 성립하기 어려울 것입니다.형법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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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전세임대 중도계약해지시 입주자 퇴거 누구 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LH전세임대의 경우에도 계약해지나 퇴거소송의 경우 계약 당사자가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계약 당사자가 LH라고 한다면 LH에서 퇴거하게 할 의무가 있지만 그 의무를 불이행하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 및 퇴거 소송을 해야 하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원상회복비용이나 미납월세에 대해서는 가능할 것이고 소송비용도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이라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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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중 소액 대출를 받아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변제가 진행중인 개인회생에 직접적으로 불이익이 된다기보다, 대출로 인하여 추후 필요할 때 대출로 변제금을 납부하기 어려워지는 것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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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차량과 경미한 접촉사고 후 번호교환 없이 상대방이 그냥 가라고해서 갔는데 문제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악의를 가지고 신고하는 경우 뺑소니가 문제될 수 있지만 피해 자체가 경미하고 상대방이 손짓하는 것이 확인된다면 혐의를 다툴 수 있습니다. 사고로부터 몇 개월이 지나 보험 접수를 요구하는 경우 그 입증할 증거자료가 없다면 다투게 되어 접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자진신고 여부는 본인이 정하실 부분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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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계약시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문제나 되나요? 법적 보호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상권은 보통 타인이 특정 토지 위에 건축물을 소유하기 위해 설정하는 것인데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동일하다면 담보 제공을 위해 설정되었을 가능성이 높고,채무 이행이 지체되는 경우 경매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없다고 단정하여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해당 농협이 저당권 설정한 게 있는지도 건물이나 토지 등기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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