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승계 계약 후 연장 계약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7월달에 월세를 두번 납부하는 건 계약 당사자의 의사를 고려하더라도 타당하다고 보긴 어렵고, 기존과 동일하게 납부하는 게 편의에 맞을 것이나 이에 대해서임대인과 명확히 협의해두시면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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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사기에 대해서는 현재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 강화에 따라 선순위보증금이나 채권에 대한 설명, 위반건축물 여부 등에 대하여 명확히 설명을 요청하셔야 하고,신탁 등기 여부도 확인하고, 건물 시세와 선순위 채권을 비교해 계약을 체결하되 가능한 경우 보증보험에 가입하셔야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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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공시시효가 발효가 되는데요 공소시효가 없는 사건도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제253조의2(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은 제외한다)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15. 7. 31.]일단 살인죄와 13세 미만의 자 내지 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아래와 같이 그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청소년성보호법제20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①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범죄로 피해를 당한 아동ㆍ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② 제7조의 죄는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 ③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1. 15., 2020. 5. 19., 2023. 4. 11.> 1. 「형법」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또는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2. 제9조 및 제10조의 죄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ㆍ제5항, 제8조, 제9조의 죄 ④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3. 23.> 1. 「형법」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의 죄(강간등 살인에 한정한다) 2.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의 죄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제1항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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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를 저지르면 공시시효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공소시효가 가장 긴 범죄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개정 1973. 1. 25., 2007. 12. 21.>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②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신설 1961. 9. 1., 2007. 12. 21.>위와 같이 공소시효는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25년이나최근에는 살인죄나 일부 아동성범죄에 대해서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공소시효가 긴 범죄보다도, 없는 범죄가 있어 그 부분이 더 중하게 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같은 법제253조의2(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은 제외한다)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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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이 배치되었다는건 각하 단계는 지나갔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사관 배정은 통상적인 절차이고 불송치처분 중 하나인 각하 역시 수사관이 배정된 후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각하 단계를 지나갔느냐는 물음에 대해서 현재 단계에서 단언하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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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일본고객을 영업방해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업무 방해로 고소를 할 수는 있겠지만 상대방이 해외에 있다면 사실상 피의자 조사가 진행되지 않아 수사 진행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해외 거주자에 대해서는 내용증명을 통하기 어렵고 공증을 받아 우편을 보내거나 하는 걸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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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형사소송중 민사소송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결국 치료비나 정신적 위자료에 대해 지급을 구할 수 있는데,치료비나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정신과 진단이나 진료기록이 필요할 것이나 이미 사건으로부터 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진료를 받는 부분의 증거능력이나 증거력을 상대방이 다툴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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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가정의 해외체류중인 아들인데 병무청으로부터 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있는데 연기 불가능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녀 연령을 살펴보셔야 하고, 유학 등 목적으로 해외 거주인 경우 통상 자동으로 연기가 되는 것이지만, 이미 통지가 온 상황이라면 해외 거주 사실을 알리지 않은 최초의 통지이거나, 자동 연기 대상에서 해외거주 목적이나 연령 등 사유로 제외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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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후 채무자 직장주소 알수있는 방법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승소판결을 받아 집행권원을 확보한 경우에는, 상대방 직장 주소에 대해서 별도로 알지 못한다면,일단 압류 절차를 진행하면서 상대방의 직장주소를 확인하기 위한 사실조회신청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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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인데 여자라고 속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인터넷상에서 본인이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자라고 속여서 활동한 것만으로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상대방은 애초에 합의금이 목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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