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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폭행 내일조사?벌금은 어느정도

한달반 전쯤 공중 화장실에서 시비가 붙었고 몸싸움도 거의 없었고제가 술이 좀 취한 상태이긴 해서 경찰부른다 해서 부르라 했고 그날은 신원확인후 그자리에서 귀가 했는데 열흘전쯤 경찰서에서 연락와서 상대방이 저한테 맞았다고 신고 했다는데 화장실 내부라 CCTV도없었고 저도 쌍방으로 고소하고 합의를 봐야 하나요 일단 상대방도 진단서는 접수된게 없다고 하는데 내일 조사라 답답하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님도 폭행피해를 당한 사실이 있다면 고소하여 쌍방사건으로 만든 뒤에 합의를 봐야 할 것입니다.

    2. 기재된 내용상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여 처벌이 된다고 하여도 벌금액수는 100만원 미만으로 소액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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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신 것이 있다면 쌍방폭행 상황이므로 상대방도 폭행으로 고소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쌍방으로 진행되면 상호 합의하에 없던 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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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혐의를 다투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상관 폭행을 한 부분에 대해서 고소할지 여부를 정하여야 하고, 단순폭행은 통상 벌금형이 선고되고 그 금액은 구체적인 태양이나 다른 전과 여부 등에 따라 다릅니다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