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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황새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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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검찰송치시 어디로 제출해야하나요??

오늘 상대측과 경찰서에서 만나 합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형사사법포털사이트를 검색해보니 검찰송치 oo지방검찰청으로 되있는데

이런경우에는 어디로 합의서를 내야하나요?? 경찰서에 제출해도 무방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건이 검찰로 송치가 되었다면 사건을 담당하는 검찰청에 제출해야 하는 것이지 경찰서에 제출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경우 이전에 사건을 담당한 경찰이 아니라 송치된 검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건이 이미 검찰로 넘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사건이 접수된 검철청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검찰청으로 문의해보시면 사건번호와 배정된 검사실을 알려주실 것이고 해당 검사실로 합의서를 제출해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