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합의서 검찰송치시 어디로 제출해야하나요??
오늘 상대측과 경찰서에서 만나 합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형사사법포털사이트를 검색해보니 검찰송치 oo지방검찰청으로 되있는데
이런경우에는 어디로 합의서를 내야하나요?? 경찰서에 제출해도 무방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건이 검찰로 송치가 되었다면 사건을 담당하는 검찰청에 제출해야 하는 것이지 경찰서에 제출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경우 이전에 사건을 담당한 경찰이 아니라 송치된 검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건이 이미 검찰로 넘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사건이 접수된 검철청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검찰청으로 문의해보시면 사건번호와 배정된 검사실을 알려주실 것이고 해당 검사실로 합의서를 제출해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