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이 법안을 제안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이 직접 법을 제안할 수 있는 발안제를 두고 있지는 아니하나,국회민원지원센터를 통해 청원을 접수하기도 합니다.지역구 의원을 통해 그러한 민원을 접수하여 제안하는 것 역시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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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법등 자세히 명확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음주 후 대리운전을 부른 점이나 시동만 키고 밖에서 기다렸다면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판례를 고려하면 운전석에 앉아 운전하기 위하여 시동을 건 경우에 음주운전이 문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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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최근 대출의 사용처 증명 관련 궁금증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의 경우에도 이미 오래전에 실행한 대출 역시 그러한 채무가 개인회생 신청의 원인이 된 경우에는 그 사용처를 소명하여야 인가에 유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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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신고했을때 문제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계속하여 미지급하는 경우에도 채무불이행만으로 곧바로 형사고소 대상이 되는 건 아니고 상대방이 당초부터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사기에 해당합니다.그와 별개로 위와 같은 이자 약정은 이자제한법상 이자를 초과하는 것이므로 법정이자한도로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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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할려 하는데 상대가 보낸 송금내역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별도로 없는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체 내역이 존재하므로 해당 은행에 사실 조회 신청을 하여 상대방 정보를 취득한 후에 보정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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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과 아파트의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근에는 주거형 오피스텔이 공급되면서 아파트와 큰 차이가 없어지고 있지만 아파트는 공동주택으로 분류가 된다면,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주거형으로 공급된 경우에도 업무시설에 해당하기 때문에 세금이나 관리비 등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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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하다가 욕을 먹었을 경우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게임 내에서의 욕설의 경우 통매음이나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이 문제될 수 있는데명예훼손이나 모욕의 경우 게임 내에서는 그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어떠한 경우든 상대방의 대화내역이나 계정명 혹은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바탕으로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형법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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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소액의 돈을 빌려주고 나서는 금액은 민사처리밖에 답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을 통해 신속하게 그 지급을 구하는 방법으로 고려해볼 수 있으나,이외에는 상대방이 대여할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 차용목적을 기망하여 대여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형사고소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형법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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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가 부실공사로 너무 건수가 많으면 그것에 대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통 신축아파트에 대해서는 시설이나 공정별로 상이하나 하자담보책임이나 기간을 정하고 있으므로 그에 따라 배상이나 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계약서에 정한 바가 있다면 그 내용이 우선하므로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이고 직접 법적인 권리의무나 범위에 대해서 판단하기 어렵다면 계약서 등 지참하여 법률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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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는 1심 판결 후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에 따라형사사건의 항소 제기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형사소송법제358조(항소제기기간) 항소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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