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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자랑스러운붕어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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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할려 하는데 상대가 보낸 송금내역 밖에 없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할려하는데

상대 정보가 상대가 보낸 송금 내역 밖에 없습니다

이럴때는 은행에 사실조회 신청부터 해야하나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장을 접수한 뒤에 위 내역을 토대로 은행에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인적사항 특정부터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별도로 없는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체 내역이 존재하므로 해당 은행에 사실 조회 신청을 하여 상대방 정보를 취득한 후에 보정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