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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빵터지는갈색곰

정말빵터지는갈색곰

경찰에 신고했을때 문제점이 있나요??

인터넷에서 만난사람에게 돈을빌려줬는데 경찰에 신고할수있나요?

디스코드라는 플랫폼에서 만난사람인데 신상정보 받고 일주일에 이자 40프로씩 받는걸로 결정하고 20만원을 빌려줬는데계속 안갚고 답장이 없길래 경찰에 신고하고싶은데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저한테 문제되는건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돈을 빌려주었는데 변제를 하지 않는다는 사실관계로는 민사문제이기 때문에 고소를 하더라도 접수단계에서 반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계속하여 미지급하는 경우에도 채무불이행만으로 곧바로 형사고소 대상이 되는 건 아니고 상대방이 당초부터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사기에 해당합니다.

    그와 별개로 위와 같은 이자 약정은 이자제한법상 이자를 초과하는 것이므로 법정이자한도로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