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인터넷에서 만난사람에게 돈을빌려줬는데 경찰에 신고할수있나요?
디스코드라는 플랫폼에서 만난사람인데 신상정보 받고 일주일에 이자 40프로씩 받는걸로 결정하고 20만원을 빌려줬는데계속 안갚고 답장이 없길래 경찰에 신고하고싶은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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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신고 가능합니다
디스코드라면 해당 사용자가 누군지 특정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방문하시고 고소장을 접수하든 어떤 방법을 취할 수는 있지만
그 방법으로 무조건 득이 될 수 있다는 장담은 하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사기죄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전에 증거와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상대와 대화 내용 등을 준비하시어 제출하셔야 합니다.
다만 법정이자가 넘는 40%에 대해서는 이자가 불법이기 때문에 전량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신고는 당연히 됩니다만 잡는 것이 어렵겠지요 보통 온라인으로 거래를 한 것은 잡아대기가 어렵습니다 잡았다고 해도 그가 돈이 없다고 하면은 끝인데요 사기 같은 경우 경제 사범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빌려준 돈 안 갚으면 사기죄로 신고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건 경찰서 가서 직접 문의를 해보시는게 어떨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