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 선입금 받았는데 잠수타면 상대가 고소 가능한가요?
조건만남으로 20만원 선입금 받았는데
제 계좌 알려줬고 이체받았어요
이대로 잠수탔을 때 상대가 경찰에 신고 가능한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처음부터 만남을 하지 않을 생각으로 잠수탄 것으로 인정된다면 사기죄로 고소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조건만남 약속 후 선입금을 받고 이행하지 않은 채 연락을 끊었다면, 금액이 20만원이라도 사기죄로 고소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애초에 만남 의사가 없거나 금전 편취 의도로 돈을 받은 경우에는 형법상 기망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상대방이 신고하면 경찰은 입금내역, 대화기록, 계좌사용 내역 등을 근거로 수사를 진행합니다.법리 검토
사기죄 성립요건은 ‘기망행위’ ‘착오에 의한 재산적 처분행위’ ‘재산상 이익의 취득’입니다. 조건만남 자체가 성매매처벌법상 불법 목적을 가진 거래로 평가되므로, 피해자가 사기 피해를 주장해도 수사기관은 쌍방 모두를 조사 대상으로 봅니다. 실제로는 조건만남 거래가 성매매 목적이면 양측 모두 형사처벌 가능성이 존재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실제 만남을 할 의사가 있었으나 단순히 사정상 불이행한 경우라면 사기죄보다는 민사적 분쟁으로 처리될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화 초반부터 유인·기망 정황이 드러나면 형사입건될 수 있으므로, 대화내역·이체경위 등을 정리해 두고 경찰 출석 시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조건만남은 그 자체로 불법행위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전거래를 통한 약속은 법적으로 보호되지 않으며, 사기나 성매매 관련 혐의로 모두 조사될 위험이 있으니 즉시 환급 후 연락을 끊는 것이 최선입니다. 향후 비슷한 거래 시도는 피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조건 만남을 조건으로 돈을 지급받았고 이에 대해서 이행할 의사 없이 바로 잠적을 하게 되는 경우라면 실제로 성매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금전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결국 본인을 사기로 고소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