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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이 원하고, 법안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나요? 지역구 국회의원 민원 사무실에 접수하면 되는건지요? 사실상, 국민들이 원하는 법을 제안하기는 어려운 경우인건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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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이 직접 법을 제안할 수 있는 발안제를 두고 있지는 아니하나,
국회민원지원센터를 통해 청원을 접수하기도 합니다.
지역구 의원을 통해 그러한 민원을 접수하여 제안하는 것 역시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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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지역구 국회위원을 통해 법률안을 접수하는 방법을 취하거나 청원법상 청원방법(청원법 제9조 참조)을 통해서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정치상황으로는 법안이 발의되더라도 여야합의가 되지 않는한 법률안이 통과되어 공포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