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공동 명의로 했는데 한쪽에 몰래 팔아버린경우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상대방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민사적인 문제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특히 배우자 사이에 일방이 처분한 것이라면 형사처벌을 구하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동업관계에서 공동으로 투자한 경우 상대방 동의 없이 그 동업약정에 위배하여 판매한 경우업무상 배임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형법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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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회식에서 미성년자 술 섭취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청소년보호법에 따라,미성년자에게 청소년유해약물등인 주류를 제공하는 것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고, 이는 부모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다만 부모가 동의하였고 당사자가 문제 삼지 않는다면 사건화될 가능성은 낮습니다.청소년보호법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 3. 22., 2014. 3. 24., 2016. 1. 6., 2016. 3. 2., 2016. 12. 20., 2018. 12. 11.>1. 제13조제1항 및 제28조제7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 또는 청소년유해약물등에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2. 제14조(제28조제10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 또는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포장하지 아니한 자3. 제18조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방송한 자4.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제2조제2호차목에에 해당하는 매체물 중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옥외광고물을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 외의 업소나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하게 설치ㆍ부착 또는 배포한 자 또는 상업적 광고선전물을 청소년의 접근을 제한하는 기능이 없는 컴퓨터 통신을 통하여 설치ㆍ부착 또는 배포한 자5. 삭제 <2021. 12. 7.>6.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제2조제4호가목1)ㆍ2)의 청소년유해약물 또는 같은 호 나목3)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ㆍ대여ㆍ배포(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ㆍ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무상 제공한 자7.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제2조제4호가목1)ㆍ2)의 청소년유해약물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한 자7의2. 영리를 목적으로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매하게 한 자7의3. 제28조제5항을 위반하여 주류등의 판매ㆍ대여ㆍ배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8.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에 출입시킨 자9. 제29조제6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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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동물병원에서는 무엇이안지켜저 행정처분받은사례가많을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로 진료비용을 게시하지 않거나 중대진료에 대한 동의서를 제공하지 않거나,직접 진료하지 아니하고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 등이 문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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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탄핵 변론 하고 있는데요 언제끝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심판기간은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을 선고하는 것인데,현재 해당 기간에는 여유가 있고 다만 과거 사례에 비추어볼 때 3월 중에는 선고기일이 정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헌법재판소법제38조(심판기간)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관의 궐위로 7명의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궐위된 기간은 심판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1.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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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우던 강아지를 다른분에게 분양 했는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분양해간 상황이라면 위와 같은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하더라도 원래 소유자가 그 수술비용을 부담하는 건 아닙니다.다만 그로 인하여 파양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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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대해친권소송에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친권상실 및 후견인 지정에 관한 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과거 아동학대 관련 처분이나 처벌기록이 있다거나, 실질적으로 아이를 양육한 바 없는 점,자녀 역시 자신의 의사로 거부하는 점을 고려하면 승소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자녀가 적극적으로 자녀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면 그러한 부분이 주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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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서 작성할때 서명란에 이름 적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명란을 이름으로 기재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정자로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 이름이 식별 가능하게 기재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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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사에서 불법적으로 남의 음악을 bgm에 갖다 썼을 경우에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는데 말씀하신 기간을 고려할 때 이미 불법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불법 행위 소멸 시효가 완성되어 그 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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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음주측정 공부중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병원에서 그러한 사유로 거부할 가능성 자체가 낮지만 실제로 그러한 사유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라면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형법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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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나 조금 낮은 기업 취업시 기숙사강제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 카테고리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라기보다는 이미 관련 분야에서 취업하신 분들에게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외지에 회사가 있는 경우 기숙사생활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그러한 것이고 강제는 아닐 것으로 보이나 본인이 통근하시는 게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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