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부모님이 알게되면 불법추심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무자의 소재나 연락처, 소재를 알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우편을 보낸 경우라고 한다면 위반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그게 아니라면 채권추심법위반에 해당하여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입니다.채권추심법제8조의3(관계인에 대한 연락 금지) ①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채권추심자는 제1항에 따라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계인에게 밝혀야 하며, 관계인이 채무자의 채무 내용 또는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채권추심자의 성명ㆍ명칭 및 연락처(채권추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업무담당자의 성명 및 연락처를 포함한다) 2. 채권자의 성명ㆍ명칭 3. 방문 또는 말ㆍ글ㆍ음향ㆍ영상ㆍ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목적 [본조신설 2014.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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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제 과실로 집이 못나가고 있다며 보증금 반환을 만료일 기준 일주일이나 지연하겠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퇴거 후 보증금 반환을 미룰 수야 있겠지만 그렇다면 임차인으로서도 짐을 일부 두고 대항력을 유지하여야 반환없이 점유를 침탈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적절히 협의해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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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계약금 반환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출 미발생 시 반환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취지가, 대출이 불가한 경우 반환하겠다는 것이라면 그에 따라 반환을 구할 수 있겠지만그러한 취지가 아니라면 본인이 대출을 상환할 수 있다고 하며 계약을 작성한 후 대출 상환이 어려워 계약을 해지하는 건 계약금 몰수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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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누수관련 윗집이 연락이 안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사안이라는 점에서 관리사무소를 통해서도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선수리 후 윗집에 그 수리비를 청구하는 것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유감스럽게도, 해당 사안은 임대차분쟁조정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분쟁조정을 받긴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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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국세청 가압류 걸리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세청 압류는 국세 체납에 관한 사항을 보이고, 다만 본인이 그 이전에 대항력과 우선변제순위를 취득한 경우라면 위 압류된 채권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임대인이 당장 보증금을 반환할 여력이 없어 경매를 진행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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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출을 받았는데 만약 그 대부업체가 경찰에 걸려서 구속이 됐다면 대출받은 돈은 갚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법 대출에 대하여 대부업법이나 이자제한법위반에 따른 처벌을 받는 것과 별개로, 그렇다고 하여 채무자가 원금이나 정상적인 이자에 대한 변제의무를 면하게 되는 건 아닙니다.물론 기존에 불법 이자 등 고리를 납부한 것이 이미 원금이나 정상적인 법정이자를 넘어선다면 더는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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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술자리에서 같이 어울리는 일행 중 한명에게 술에 취해서 '너 참 색기(色氣) 있게 생겼다' 라고 했는데 상대방이 성희롱으로 고소한다고 했다는데 실제 고소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위와 같은 표현을 하는 것 역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이나 현행법상 '성희롱'이라는 직접적인 처벌규정이 존재하는 건 아니고,다만 위 표현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한다면 그에 따라 처벌대상이 될 것이나, 명예훼손이나 모욕성 표현인지에 대해서 상대가 다투어볼 여지가 있기에 법적인 판단을 받아야 봐야 할 것입니다.형법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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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하는 직원이 몰래 포인트 모으는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포인트는 재물보다는 재산상 이익에 해당할 것이므로 횡령이나 절도보다는 배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고객 동의 없이 자신에게 포인트를 적립하여 처벌된 사례는 존재합니다.형법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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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소유권이전 vs 경매 조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의 부동산에 어떠한 근저당권이나 소유권에 관한 압류나 가처분 등이 없다면,임대인과 협의하여 소유권을 이전받는 것 자체는 가능하나 위와 같은 권리제한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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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묵시적 갱신 여부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황으로 보이고, 따라서 계약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경과하여야 계약 해지의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고다만 그 전에 임대인과 계약 해지 시점을 협의할 수 있겠지만 보통, 그러한 경우에도 3개월분 월세 지급이나 중개수수료 부담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주택임대차법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8. 3. 21.]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전문개정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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