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업철거 원상복구 관련 문의드립니다.
학원을 운영하는데 기존에 학원 인테리어가 되어있었고, 빈학원에 제가 들어가서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폐업하려는데 제가 인터리어를 철거해야할 의무가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기존학원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였다면 기존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를 포함할 수 있어 철거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직접 작성하신 임대인과의 임대차계약서에 원상회복범위에 기존 임차인의 설치 범위를 포함하였는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