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기발한아나콘다115

기발한아나콘다115

폐업철거 원상복구 관련 문의드립니다.

학원을 운영하는데 기존에 학원 인테리어가 되어있었고, 빈학원에 제가 들어가서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폐업하려는데 제가 인터리어를 철거해야할 의무가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기존학원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였다면 기존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를 포함할 수 있어 철거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직접 작성하신 임대인과의 임대차계약서에 원상회복범위에 기존 임차인의 설치 범위를 포함하였는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