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상복구의 의무에 관하여.(학원)
먼저
건물주아들 있고
A: 떡볶이가게 사장
B: 떡볶이가게 다음 세입자
C: 또 그다음 세입자 가 있다고 가정합니다.
A가 하던 떡볶이 가게가 폐업하고 원상복구를 하고 나갔습니다. 원상복구 할 때 강마루바닥을 바닥재로 두고 갔어요. 그리고 B라는 사람이 피아노학원을 그 자리에 장판을 깔고 시작 했습니다. 그런다음 B라는 사람도 폐업하면서 권리금받고 C라는 사람에게 인수인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C라는 사람이 몇년 후 폐업하면서 원상복구의 의무에 따라 바닥을 뜯어보니 강마루 바닥이 있는겁니다. 그래서 건물주아들에게 C가 이건 우리가 했는 것이 아니다 하니까 C보고 "원상복구의 의미는 처음 건물지은 것 처럼 콘크리트 여야한다"라고 하는데 누구말이 맞는겁니까? C는 A때문에 피해를 봐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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