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상복구의 의무에 관하여.(학원)
먼저
건물주아들 있고
A: 떡볶이가게 사장
B: 떡볶이가게 다음 세입자
C: 또 그다음 세입자 가 있다고 가정합니다.
A가 하던 떡볶이 가게가 폐업하고 원상복구를 하고 나갔습니다. 원상복구 할 때 강마루바닥을 바닥재로 두고 갔어요. 그리고 B라는 사람이 피아노학원을 그 자리에 장판을 깔고 시작 했습니다. 그런다음 B라는 사람도 폐업하면서 권리금받고 C라는 사람에게 인수인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C라는 사람이 몇년 후 폐업하면서 원상복구의 의무에 따라 바닥을 뜯어보니 강마루 바닥이 있는겁니다. 그래서 건물주아들에게 C가 이건 우리가 했는 것이 아니다 하니까 C보고 "원상복구의 의미는 처음 건물지은 것 처럼 콘크리트 여야한다"라고 하는데 누구말이 맞는겁니까? C는 A때문에 피해를 봐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C와 현재 임대인 사이의 계약서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데, 그 계약서에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원상회복한다거나,
원상회복의 기준 시점이 없다면 계약 당시가 기준이 되고 C가 임대차계약을 할 당시 바닥 상태가 위와 같았다면 건물을 처음 지은 때처럼 원상회복해야 한다는 건 임대인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