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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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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은 어떤경우에 보낼수있나요?

티비에서 내용증명을 보낸다는 이야기를 많이들어봤는데요

내용증명이라는건 어떤경우에 보내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전달하려고 할때 이를 증거로 남기는 수단으로 활용합니다. 보통 소송을 염두에 둔 경우나 일상생활에서는 임대차계약에 대한 해지, 갱신거절 통지의 경우에 많이 이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을 우체국을 통해 어느 경우든 보낼 수 있고, 그러한 우편을 특정일시, 상대방에게 어떠한 내용으로 보냈는지를 입증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이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로 법률적인 행위를 할 때 이용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