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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노린재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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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이란건 어떤 식으로 보내는건가요??

모 유튜버가 변호사에게 내용증명이 아니라

이메일로 항의성 내용을 보냈다던데

내용증명이란걸 보낼 때는 어떤 식으로 보내게 되는건가요??
법조인의 도움을 거쳐서 일정액을 지불하고 보내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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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은 서류를 작성하여 우체국을 통해 내용증명 형태로 보내면 되는 것으로, 반드시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의 경우에는 우체국을 통해서 보내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하는지에 따라서 구성하는 내용도 달라지기 때문에 법률 상담을 받아 변호사를 통해서 보내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용증명은 누구나 발송할 수 있는 것으로, 보내는 사람의 주장(의견)을 기재하여 우체국에 가셔서 내용증명으로 보내겠다고 하면 우체국에서 발송을 해줍니다. 특별한 양식이나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니며, 우체국의 우편발송 서비스의 한 종류로 해당 의사표시를 발송했다는 사실이 공적으로 증명되는 것에 불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