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내용증명이란건 어떤 식으로 보내는건가요??
모 유튜버가 변호사에게 내용증명이 아니라
이메일로 항의성 내용을 보냈다던데
내용증명이란걸 보낼 때는 어떤 식으로 보내게 되는건가요??
법조인의 도움을 거쳐서 일정액을 지불하고 보내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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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은 서류를 작성하여 우체국을 통해 내용증명 형태로 보내면 되는 것으로, 반드시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의 경우에는 우체국을 통해서 보내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하는지에 따라서 구성하는 내용도 달라지기 때문에 법률 상담을 받아 변호사를 통해서 보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용증명은 누구나 발송할 수 있는 것으로, 보내는 사람의 주장(의견)을 기재하여 우체국에 가셔서 내용증명으로 보내겠다고 하면 우체국에서 발송을 해줍니다. 특별한 양식이나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니며, 우체국의 우편발송 서비스의 한 종류로 해당 의사표시를 발송했다는 사실이 공적으로 증명되는 것에 불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