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계산이 안되었는데 그냥 간 사람에 대해 적용될 수 있는 법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제 당시에 위와 같은 할부 안내에 대해서는 판매자가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므로 구매자가 구매 당시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그 이후 구매가 되지 않은 걸 알고도 결제하지 않는 건 민사적인 문제라고 봄이 타당합니다.구매 후 구매자가 어느 시점에 결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차렸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에서 입건하기 어려워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동산 토지 매매 시 전속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인중개사법제23조(전속중개계약) ①중개의뢰인은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의뢰하는 경우 특정한 개업공인중개사를 정하여 그 개업공인중개사에 한정하여 해당 중개대상물을 중개하도록 하는 계약(이하 “전속중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 2020. 6. 9.>②제1항에 따른 전속중개계약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계약서에 의하여야 하며, 개업공인중개사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해당 계약서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 28., 2020. 6. 9.>③개업공인중개사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제24조에 따른 부동산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해당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중개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4. 1. 28., 2020. 6. 9.>④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공개하여야 할 정보의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위와 같이 전속중개계약은 계약서에 의하여야 하므로 구두로 성립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5.0 (1)
응원하기
주거용 오피스텔 1억6천 집의 명의가 어머니 앞으로 되어있는 것을 딸과 공동명의로 바꾸려면 어떤 절차가 있으며, 또 같이 살고있는 어머니가 사망하게되면, 딸은 상속세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동명의로 변경하려면 소유권이전 절차를 진행해야 하고 일부 지분을 이전하고 공유하는 것에 대해서 매매나 증여에 관한 계약서가 있어야 이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매매인가 증여인가에 따라 부과되는 세의 종류가 달라지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가 엘리베이터가 있는 건물을 통 임대하게 된다면 시설적인 부분에서 어떤 부분을 추가로 관리해야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건물 전체를 임대하게 되는 경우, 해당 엘리베이터의 관리 점검에 대한 의무부담 뿐만 아니라, 해당 건물의 소방법상 안전시설 관리 의무까지 부담하게 되며, 이는 비상구 개방이나 안전문 설치 등을 포함하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심판 판결결과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탄핵심판에 대해서는 그 사안의 중대성이나 긴급성을 고려해 3월 중에는 선고하려는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해서 별도로 정해진 기간이 있기는 하나 사건접수일로부터 180일입니다.헌법재판소법제38조(심판기간)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관의 궐위로 7명의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궐위된 기간은 심판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1. 4. 5.]
5.0 (1)
응원하기
우리나라에서 음주운전은 최대 몇년까지 형량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2018. 12. 24.][2023.1.3. 법률 제19158호에 의하여 2022.5.26.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1항을 개정함.][2023.1.3. 법률 제19158호에 의하여 2022.8.31.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1항을 개정함.][2023.1.3. 법률 제19158호에 의하여 2021.11.25.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1항을 개정함.]음주운전 자체의 형량은 위와 같은데,위험운전치사의 경우 아래와 같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중범죄에 해당합니다.특가법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②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항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항의 목적으로 「해상교통안전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 조작 지시 또는 도선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신설 2020. 2. 4., 2023. 7. 25.>[전문개정 2010. 3. 31.][제목개정 2020. 2. 4.]
평가
응원하기
상가 임차인으로 부터 화장실 동파했다고 연락이 왔는데 비용처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동파의 원인에 대해서 확인이 되어야 하고 임차인이 동파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한 것이라면 그러한 하자에 대해서 임대인이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수리 업체를 통해서 해당 동파가 발생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5.0 (1)
응원하기
세입자가 임대인이 해당주택에 흠결이 없는상태에서확정일자를 받았으면 추후 전세금 반환에 전혀 문제가 없는가7?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해당 주택에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보증금 반환 시점에 압류나 근저당권 설정 등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원활하게 반환을 받기 위해서는 전세 보증보험 가입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즉 본인이 우선 변제 순위가 높아서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배당받을 수 있는 경우에도 해당 경매에서 낙찰이 이루어질 때까지 반환이 지연된다는 점에서 보증보험 가입이 필요합니다
5.0 (1)
응원하기
다른 사람 결제 카톡이 저한테 왔어요. 결제 사칭 문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상대방이 전화번호를 고의나 과실로 질문자 분의 연락처를 입력한 것으로 보입니다.예약자 이름이 본인이 아는 그 당사자가 맞다면 어느 정도 고의를 의심해 볼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동명이인이고 전화번호를 잘못 입력한 것이라면 위와 같은 행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지금 대통령 탄핵 헌법재판관이 결과를 언제쯤 낼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과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3월을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재판부 사정을 고려해야 하기에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탄핵심판은 별도 상소절차가 마련되어있지 아니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