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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st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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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계산이 안되었는데 그냥 간 사람에 대해 적용될 수 있는 법

편의점에서 담배 4보루를 사면서 삼성페이로 결제하겠다며 핸드폰을 냈고 판매자는 결제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구매자에게 핸드폰을 돌려줬습니다.

그러나 금액이 적지 않다보니 포스창에 할부 관련된 창이 떳습니다 편의점에서 큰 금액 결제가 적다보니 할부창에 관련된 내용을 잊고있었고 포스 기계의 렉이 걸리며 오류로인해 결제가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결국 구매자는 결제가 되었을거라 생각하고 담배를 가지고 갔고 판매자는 결제가 안된걸 뒤늦게 알아차린 상황입니다 경찰에 전화해보니 구매자의 고의성이 없다고 사기가 안된다고 도움을 못준다고 하는 상황인데 정말 어떠한 도움도 받을 수 없는건가요?

결제가 안된걸 알면서도 가면 절도나 사기가 적용될 수있고 결제 당시에는 몰랐지만 뒤늦게 결제가 안된걸 알게되었음에도 다시 결제하러 오지 않아도 적용되는 죄가 있지 않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결제 당시에 위와 같은 할부 안내에 대해서는 판매자가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므로 구매자가 구매 당시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 이후 구매가 되지 않은 걸 알고도 결제하지 않는 건 민사적인 문제라고 봄이 타당합니다.

    구매 후 구매자가 어느 시점에 결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차렸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에서 입건하기 어려워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