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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나팔새56

훈훈한나팔새56

부동산 토지 매매 시 전속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토지 약 20억 상당하는 매물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한 20~30군대의 부동산에 뿌려놓았고 그중

어느 한군데에서 전속계약을 하자 고 합니다. 구두로는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1. 이 시점에서 이 전속계약을 구두로만 할 경우 법적구속력이 있을까요?

지금와서 전속계약은 하고싶지 않아 부동산을 찾으려하니 20~30군데 부동산에 올려놔서 어떤 부동산인지 모릅니다.

  1. 전속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으니 추후 다른부동산을통해 매매를 진행할경우 위약금 분쟁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3조(전속중개계약) ①중개의뢰인은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의뢰하는 경우 특정한 개업공인중개사를 정하여 그 개업공인중개사에 한정하여 해당 중개대상물을 중개하도록 하는 계약(이하 “전속중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 2020. 6. 9.>

    ②제1항에 따른 전속중개계약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계약서에 의하여야 하며, 개업공인중개사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해당 계약서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 28., 2020. 6. 9.>

    ③개업공인중개사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제24조에 따른 부동산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해당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중개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4. 1. 28., 2020. 6. 9.>

    ④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공개하여야 할 정보의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와 같이 전속중개계약은 계약서에 의하여야 하므로 구두로 성립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