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단독주택 전세권 설정 의미가 있을까요?
임대인께서 상속 받으신 후 20년 넘게 거래가 없어 공시지가가 전세금보다 한참 낮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토지+건물에 전세권 설정해주겠다는 조건으로 계약한건데
의미가 있을까 싶어서 문의드려봅니다
계약 후 당일 확정일자, 이사날 전입신고 바로 다 완료한 상태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세권을 설정하게 되는 경우, 추후 보증금 반환이 어려우면 경매실행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만,
결국 해당 건물 시세가 보증금에 미치지 못한다면 경매를 실행하여도 변제받지 못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