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탄핵심판에 대해서는 그 사안의 중대성이나 긴급성을 고려해 3월 중에는 선고하려는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해서 별도로 정해진 기간이 있기는 하나 사건접수일로부터 180일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38조(심판기간)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관의 궐위로 7명의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궐위된 기간은 심판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