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투는 불법이면서 눈썹문신은 왜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눈썹문신 역시 타투와 마찬가지로 비의료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의료법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두 경우 모두 신체에 대한 침습적인 행위라는 점에서 의료행위라는 것이 기존 판례의 입장이고 그로인해 법 개정에 대해 계속하여 논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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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특가상품이면 반품시 현저한 가치하락에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품인지에 따라서 판매할 수 없거나 가치가 훼손된 상품인지를 판단해야 하는 것이고,단순히 그러한 기재를 하거나 고지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상품에 해당하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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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공부방을 운영하고 싶다고 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공부방이라면 기물 파손 가능성은 낮아보이는데,원상회복범위나 파손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는 계약서 작성 당시 구체적으로 논의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염려하실 사항은 아니라고 보옂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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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 변제금 조건중 대항력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입신고는 경매관련 등기 전에 이루어진 것일까요?주택임대차법에 따라 대항력을 경매신청 등기전에 갖춘 경우에는 기준권리보다 후순위여도 최우선변제가 가능하고, 다만 그 금액이 기준권리를 기준으로 할 때 보호금액 범위 내여야 합니다.주택임대차법제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①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擔保物權者)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3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③ 제1항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제8조의2에 따른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가액(대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개정 2009. 5. 8.>[전문개정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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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고소인조사 예정되어 있습니다 어떤내용으로 질문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소인 조사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 묻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감정적으로 답변하여도 그 내용이 기재하기 어렵거나 기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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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돈거래 및 임대차 계약 작성 문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의 이전 후 부모와 자녀 사이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되고 위 1000만원에 대해서 보증금으로 정하거나 별도로 차용증을 작성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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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에서 친목회비 반환 안해줄경우 신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퇴사로 인하여 그 반환을 구하는 경우이므로미반환에 대해서는 민사적인 문제라고 볼 것이지 곧바로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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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먼저 때려서 시작한 싸움도 쌍방 폭행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쌍방폭행이라고 하나 엄밀히말하면 각자 폭행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누가 먼저 시비를 걸었는지, 누가 먼저 폭행을 하였는지가 폭행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형법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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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금액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추심회사와 연락을 하시는 상황으로 보이는데,원칙적으로 통장 압류 등 비용에 대해서도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 협의에 응할지는 결국 본인이 선택하실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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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고소를 했는데 안잡히고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에서 소재파악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폐문부재 등으로 상대방에게 연락이 닿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경찰에서 상대방 주소를 확인한 경우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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