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금액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대략 8년정도 된 채무이고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사 구상금 청구금입니다.
채무원금은 450만원 가량이고 그동안 보험사와 구두상 다툼이 좀 있어 상환도 못한채로 시간이
많이 지나버렸는데 이제는 좀 해결을 해야할거 같아 보험사 대리인이라는 추심원에게 연락을 하니
작년까지만 해도 450만원 가량으로 안내받았던 금액이 천만원 가량으로 올라있었습니다.
보험사에서 이자까지 천만원 가량을 받으라 했다네요.작년까지만 해도 450만원이라 하지 않았냐 물으니
그땐 원금만 안내를 한거였다고.당시에 통화했던 내용의 기억이 서로가 다릅니다.
결론은 차상위나 한부모가정이나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단 서류를 제출하면 이자를 감면하고
그동안 제 통장압류 하느라 들어간 비용들 포함해서 600만원에 종결하자 하더라고요.
이게 맞는건가요? 법적비용까지 저보고 상환하라는 곳은 처음봐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추심회사와 연락을 하시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원칙적으로 통장 압류 등 비용에 대해서도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 협의에 응할지는 결국 본인이 선택하실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