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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진귀한짬뽕

끝없이진귀한짬뽕

사기죄로 고소를 했는데 안잡히고있어요

사기죄로 고소를했는데 경찰연락 무시하고 잡혔다는 이야기도 없어요 게임아이디를 알아서 가끔 찾아서 검색해보니 게임도 하면서 잘지내고 있는것 같더라고요 주민번호알아서 주민번호도 제출했고 처음 고소장접수가 4개월전이예요 좀 더 기다리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민사도 같이 진행해서 압박을 줘야하나요?민사로 진행해도 안나오고 싹다 무시할것같아서 걱정이예요 빌려준돈 꼭 돌려받고싶은데 어떻게해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빌려준 돈을 받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민사소송에서 상대방이 불출석하면 피고 없이 판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경찰에서 소재파악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폐문부재 등으로 상대방에게 연락이 닿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경찰에서 상대방 주소를 확인한 경우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