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머니 사기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2023. 05. 01. 22:17

올해 초 게임사기 2건을 저질럿습니다

한건은 6만원가량으로 제 명의 통장으로 입금받아 사건직후 조사 받고 피해금 되돌려드리고 끝낫습니다

다른한건은 30만원가량인데 다른사람명의로 이체를 받아 최근에서야 조사 받아야한다고 연락이왓고 약속날짜에 일이생겨 불참한 후 다시 조사일정을 잡아둔 상태인데 사건 담당자분 말로는 피해자 측에선 돈 변제 받을생각없다고 못 박아두셧다고 들엇습니다

경찰서 측에선 일단 조사 받으러 나오시기만 하시면 된다고 말하시긴 하시는데 피해자 측에서 강경하게 피해금을 돌려받으실생각이 없으시다라며 합의를 안해주신다면 판결이 어떻게 날까요?

제명의로 받앗던것이 아니라 그 점도 걱정되는데 판결에 악영향을 끼칠까요?

그리고 이전 사건이 이번 조사에 영향을 끼쳐서 징역으로 판결 날 가능성이 높을까요?

반려동물 키우는 아이들이 많아 걱정도 되고 미리 대처를 해두어야 할거같아 여쭤봅니다 ㅠㅠ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명의 통장으로 이체를 받은 건이, 다른 사람의 통장을 대여받은 것이라면 사기죄에 더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두 건 모두 소액이라는 점에 비추어 실형가능성보다는 벌긍형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2023. 05. 02.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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