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근하게 비아냥거려도 모욕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소 무례하거나 비아냥거리는 발언이라고 하더라도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경멸적인 언사를 통해서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경우여야 하며 특히나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이 성립하는 경우를 찾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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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민사재판 원룸민사재판 원룸민사재판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리인이 수령한 경우라고 한다면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데 다만 소 제기 전에 그러한 수리를 이행한 경우라면 다른 수리에 대한 불이행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재판 전에 수리를 진행한 점에서 계약 해지 여부에 대해서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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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묵시적 갱신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황으로 보이고 은행에서 연락이 가는 것과 묵시적 갱신은 별개입니다. 다만 대출 연장을 위해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냐 이 또한 묵시적 갱신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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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이 상황도 증거인멸죄에 포함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이 증거 인멸을 하였다는 취지로 질문하시는 것이라면, 설연휴로 인하여 대응이 미흡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어떠한 고의를 가지고 그 확보를 지체한 것이 아니라면 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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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앞 폐지 내놓는거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폐지를 누군가 가져가게 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가게 앞에 적치하여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과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안내대로 따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계고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적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데 수만 원 범위 내에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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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해 수탁자가 권리를 주장할 경우에 법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의신탁이 정확히 어떠한 내용인지에 따라서 구체적인 권리 관계가 달라질 수 있는데 수탁자가 누구에게 권리 관계를 주장하는가에 따라서도 법적인 대응 방법이 달라질 수 있고,신탁자가 아닌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수탁자가 명의자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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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임대차계약시 추후 주거지원금 신청 예정임을 고지하지 않은 게 과실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긴급복지지원은 임차인의 권리 행사이므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성실한 세무 처리로 인한 불이익 문제로 해지를 주장하는 것이라면 임대인의 일방적인 해지 요구로 보입니다. 따라서 해지에 따른 계약금 배액배상이나 위약금을 요구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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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횡령의 기수 시점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객들로부터 돈을 받은 시점보다는 그 돈을 자신의 의사로 처분하고자 인출한 시점 등이 횡령의 성립시점에 될 것이고 이 시점의 특정이 어렵다면 시간적 차이가 없는 경우 돈을 받은 시점을 그 성립시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실제로 반환하였다면 횡령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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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갱신기간중 월세 보증금 인상요구에 응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에 따라서 기존과 동일 조건의 계약을 주장할 수 있고상대방이 사정 변경을 이유로 보증금이나 월세를 증액하더라도 5% 상한이 적용되기 때문에 100만원에서 400만원이 되는 건 그 제한에도 위배되는 것입니다.주택임대차법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 3. 21.]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20. 7. 31.> 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7. 31.> [전문개정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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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헌법 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심판 3대 쟁점에는 어떤게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3대 쟁점에 대해서는 주로 언론이나 변호인 측을 통해 확인되는 바와 같이,12. 3. 선포된 비상계엄이 국헌 문란을 그 목적으로 하는지,당시 상황을 폭동으로 볼 수 있는지,그 계엄상황이 탄핵의 사유인 중대한 헌법 내지 법률의 위반에 해당하는지 일 것입니다.위 2가지는 내란의 구성요건에 관한 사항입니다.형법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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