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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곰87

유망한곰87

가게앞 폐지 내놓는거 불법인가요??

농산물 판매중인데 빈박스가 많이나오는

편입니다

보행에 방해가 되지않고 자전거도로도 방해되지않게

빈박스를 쌓아놓으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가져가시는 편인데,

구청에서 나와서 계고장을 주고갔습니다

가게안에 박스를 쌓아놓으라구 경고와 함께요

누군가 타겟으로 계속 민원을 넣는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자꾸 신고를 하니 본인들이 어쩔수 없이

출동한다고 하였고 거의 매일같이 오는편입니다

무시하고 계속 박스를 내어놓으면

혹시 법적으로 문제가되나요

계고장 벌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제가알기로 빈박스(ㅍㅖ지)는 적치물이

아니라 불법대상이 아닌걸로 알고있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게 앞쪽으로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불법 점용 면적 1㎡ 에 대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 구청에서 단속을 나오신 만큼 같은 상황이 반복된다면 구청에서도 어쩔 수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 악의적인 민원을 제기하는 상황으로 보이며, 어려우시겠으나 가능하시면 박스 등을 정리하여 따로 보관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폐지를 누군가 가져가게 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가게 앞에 적치하여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과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안내대로 따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계고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적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데 수만 원 범위 내에서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