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불법 고물상 어디에 신고해야하나요?
사무실 옆에 빈공터가 있는데 어느날보니 공터에 고물상이 들어왔더라구요. 사무실에 빈박스, 생수병, 캔 등등 자주 나오다보니 따로 버릴 필요없이 갖다주면 되니 처음엔 좋았는데 문제는 주위가 지저분해지고 리어카달린 오토바이를 주차하고 근방에 주차못하게 이것저것 쓰레기(라바콘, 큰 깡통 등)를 세워두더라구요. 지방이라 어디에 신고를 해야할지 몰라서 여쭤봅니다. 인터넷으로 신고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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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빛나라하리입니다.
폐기물 처리법이 종사하는 자는 그 처리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환경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올바로시스템에 즉시 신고 하여야 합니다.
고물상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관할 관청에 신고사항 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