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길거리 방치 오토바이 가져가도 되나요?
요근래 길거리에 버려진 오토바이가 많아진거 같아요.
번호판도 없고 버려진거 같은데 고물상 가져가면 얼마나 줄까요? 가져가도 문제 없겟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길거리에 방치된 오토바이라도 누군가의 소유 또는 점유하게 있을 가능성이 크며, 임의로 가져가실 경우에는 형법상 절도죄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게 되어 형사처벌을 받으실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으니 임의로 가져가시는 것은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유권자가 소유의사를 포기했다는 것이 명확히 표시되지 않는 한 방치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가져가게 되면, 절도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