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오토바이 버린주인 문책방법은 없나요?

산업단지 형성되는 주변을보면 부품이 뜯겨진상태로 버려져 보기싫은 폐오토바이를 볼수있는데요... 오토바이도 자동차처럼 차대넘버같은걸로 확인해서 주인에게 처리시킬수있는 번호판외 버려진 폐오토바이 확인해서 처리시킬수있는 법조항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규정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일단은 관할 구청이나 시청 등을 통해서 민원을 제기하여 처리를 구해보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