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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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보일러에 누수가 생겨
임대인한테 사진 보내면서 수리 요청을 햇는데 수리거부
임차인인 저한테 수리 하라고 함
전화안받고 문자씹음
전화차단함
그래서 변호사와 상담후
임대인한테 보일러 수리 안해주면 원룸 계약 해지 한다는 내용증명 2번 보냈는데
반송됨
변호사께서 대리인한테 한번 보내라고 햇는데
금일 대리인이 수령함
1. 대리인이 수령해도 인정되는거죠?
2. 혹시 그럴가능성은 적지만
임대인이 내용증명 보고 보일러 누수 수리 해준다고 했을때
임차인이 제가 원룸계약 해지 소송가능한가요?
임대인 또 다른거 수리 요청 했을때 수리거부 가능성이 있고
퇴실때 문자 전화 안받을 가능성이 있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