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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보일러에 누수가 생겨
임대인한테 사진 보내면서 수리 요청을 햇는데 수리거부
임차인인 저한테 수리 하라고 함
전화안받고 문자씹음
전화차단함
그래서 변호사와 상담후
임대인한테 보일러 수리 안해주면 원룸 계약 해지 한다는 내용증명 2번 보냈는데
반송됨
변호사께서 대리인한테 한번 보내라고 햇는데
금일 대리인이 수령함
1. 대리인이 수령해도 인정되는거죠?
2. 혹시 그럴가능성은 적지만
임대인이 내용증명 보고 보일러 누수 수리 해준다고 했을때
임차인이 제가 원룸계약 해지 소송가능한가요?
임대인 또 다른거 수리 요청 했을때 수리거부 가능성이 있고
퇴실때 문자 전화 안받을 가능성이 있어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대리인이 수령한다면 본인이 수령한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수리를 안해주면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신 상황으로 임대인이 그 내용증명을 받고 수리를 한다면 이 상황에서는 계약해지를 하기 어렵습니다. 법원에서는 임대인이 수리를 하게되면 해지사유가 없다고 보아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현재 진행상황으로 보면 임대인이 자진해서 수리에 나설 가능성은 지극히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리인이 이러한 내용의 수령권한이 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임대인이 보수의무를 이행하겠다고 하는 상황이라면 해지 주장의 인용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리인이 수령한 경우라고 한다면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데 다만 소 제기 전에 그러한 수리를 이행한 경우라면 다른 수리에 대한 불이행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재판 전에 수리를 진행한 점에서 계약 해지 여부에 대해서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