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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소송중입니다
보일러 누수가 되서 임대인한테 수리 요구 했더니 임대인이거부 전화문자 차단함
내용증명 3번보냈고
변론기일 한번 했고
물떨어지는 영상 물떨어지는 사진 보냈습니다
물도 많이 떨어집니다
금일 변호사님이랑 이야기 했는데
판사님이 심가한거 아는데 보일러 감정을 받아보라고 하셨데요
저는 받기로 했는데
보일러 이상이 아니고 관에서 새는거면 제가 지는건가요?
보일러 이상이 관이상 이면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