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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에 누수가 생겨 임대인한테 수리를 의뢰 했는데

저보고 하랍니다

제가 인터넷검색해서 보일러는 임대인이 수리 해주어한다는 글도 캡쳐해서 보냈는데

저보고 하랍니다

집에 하자가 많았습니다

시트지 떨어진거 타일 갈라진거 벽 갈라진거 바닥올라온거 사진보냈습니다

그중에 시트지 떨어진게 많앗고 제가 풀로부친것도 많습니다

임대인이 시트지 수리도 해주엇는데 그 뒤에도 시트지가 떨어져서 제가 풀을 부친게 많습니다

나중에 원룸 퇴실시 어떤하자도 묻지 않는다는 문자를 받앗습니다

보일러 누수로 인해 변호사와 상담후 임대인한테 보일러 수리를 안해주면 원룸전세계약 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부재로 반송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 바로 원룸전세계약해지 소송을 해야 하나요?

투베이 전세 살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미치겟습니다

급합니다

내용증명 다시 작성하면

변호사 수수료 다시 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상황에서는 더 이상 임대인과 대화로는 문제해결이 어려우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시는 것은 법적 의미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될 수 있습니다.

    바로 계약해지에 따른 보증금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빠른 해결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