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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일전에 보일러에서 물떨어진다고
임대인한테 수리요청했는데
나보고 하랍니다
그래서 변호사랑 이야기해서
보일러수리안해주면
전세계약 해지한다는 내용증명 보냈는데
오늘 부재라 전달 못했다는 카톡받았네요


1. 반송되면
다시 보내야 하나요?

2. 민사재판하면 보통 몇달걸리고
변호사비용은 어느정도
500예상 하면 되나요?

3. 제가 승소가능성 있나요?

원룸상태가 좋지않아서 시트지수리해주고
타일 갈라진거 바닥 올라온거
제가 시트지 부친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퇴실시 어떤하자도 문제삼지 않는다는 문자받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1. 반송되면 다시 보내보고 안된다면 의사표시 공시송달제도 이용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2. 민사재판을 하게 되면 상대방의 대응여부에 따라 빠르면 1개월, 느리면 6개월이상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비용은 최소금액이 330만원이상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3. 질문자님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승소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