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판은 언제열리까요? 재판은 언제열리까요?
보일러 누수가 생겨 임대인 한테 수리 요청을 했는데
임대인이 거부하면서 저보고 하라고함
전화문자 차단함
변호사 상담후 보일러 누수 수리 해주지 않으면 원룸계약해지 한다는 내용증명
보냈는데 2번 반송됨
그래서 대리인한테 보냈는데 받음
8일 지나도 답이 없어서 변호사 선임하고 소송함
2월 12일 소송
2월 25일 소장 받음
변호사사무실에서 1달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연락이 없어서
금일 변호사사무실에 전화하니
5월달에 조정 있다고 하네요
사무장한테 재판일정 문의하니 아직은 모른다고 하네요
제가 거부하면 재판이 열린다는데
현시점에서 재판은 언제열리까요?
7월 8월에 결과 나와서 원룸 이사 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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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5월에 조정기일이 지정되어 있다면 해당 기일 이후에 기일을 지정하기 때문에 6월경에 변론기일이 지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해당 기일이 종결된다면 7월경 선고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5월 조정기일이 정해져 있는 상황이라면, 그 조정 불성립으로 재판이 진행되어도 선고기일을 고려하면 말씀하신 일정에 판결이 날 가능성이 낮아보이고 상대방이 항소하면 추가적으로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5월에 조정이 잡힌 상황이므로 조정 후 변론으로 진행된다면 빨라도 7월에야 기일이 잡힐 것입니다. 이후 판결선고까지는 최소 1~3개월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판결 선고는 상대방이 다투는 내용이나 정도에 따라서 달라지시는 것이기 때문에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