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룸전세보증금 원룸전세보증금 소송
보일러누수를 수리 요청을 했더니 수리거부 전화문자 차단함
보일러누수 수리 해주지 않으면 원룸전세계약해지소송한다고 내용증명 보냈는데
첫번째 두번째는 반송 세번째는 받았는데 8일이 지나도 답이 없어서
2월달에 변호사 선임하고 원룸전세계약해지소송함
금일 5월 7일날 법원가서 조정일이라 만남
피고측이 8월말까지 전세금 주겠답니다
그런데 변호사비는 저보고 하랍니다
( 변호사비 330만원 )
저는 전액 받아야겠다고 했더니
조정위원님이 피고랑 이야기 한다면서
저와 변호사님 나가라고 함
다시 들었왔는데 변호사비 50만원 준답니다
그러면서 피고가 하는이야기가 보일러 누수수리는 임차인이 하는거고
몇십만이면이면 보일러 수리 하지 330만원 들여서 변호사 선임했냐고 하면서
이야기 하더라구요
이거 조롱하는거 아닌가요?
조정위원님이 조정안 나중에 보고 이의 있으면 이의 하라고 하면서
끝냈습니다
재판으로 하는게 맞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