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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보일러 누수소송 원룸보일러 누수소송

원룸보일러 누수로 원룸계약 해지 소송

임대인이 거부 전화문자 차단함

내용증명 3번보내고

변론기일 함

변호사가 재판 내용을 이야기 하는데

임대인이 변호사가 선임하기전에는

보일러 누수는 임차인이 하는거라고 했는데

변론기일 때는 임대인이 하는거라고 했답니다

판사도 보일러에서 물이 많이 떨어져서

힘든건 알지만

그렇다고 계약해지는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 했다네요

보일러 감정 받아보라고 했는데

변호사가 보일레 감정받아서

중대한 고장이면 이기는데

미미하면 고장이면 제가 진다고 하더라구요

이게 맞는건가요?

보일러 감정 받기로 하기로 했는데

미미한 고장이면

변호사비 보일로 감정비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하자 불이행과 관련하여 중대한 하자가 아니라면 그 수리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 해제에 대해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고의적으로 수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자 연락을 하지 않아서 소송의 이른 점을 고려하면 적어도 계약 해지는 인정될 가능성이 있고 결국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따라서 달리 판단될 것이기 때문에 그 소송 기록을 알지 못하는 입장에서 답변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