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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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누수로 원룸계약해지소송을 했는대
변호사가 처음에 계약을 할때는 이긴다고
현재는 이길 가능성이 없다고 해서
화해권고 받아들일려고 했는데
임대인 이의제기해서 변론기일 다시 합니다
임대인입장은 전세금은 줄수있는데
변호사비는 한푼줄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1. 제가 패한다면 전세금만 받는거죠?
변호사사무실에 전화했더니 사무장은 전세금은 받는다고 하더라구요
변호사는 퇴근임
만기가 11월이면 만기에 받고 나가는건가요?
2. 1심에서 제가 패한뒤 제가 항소해도 이길확률이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