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계약해지소송 원룸계약해지소송 원룸계약해지소송
보일러누수로 원룸계약해지소송을 했는대
변호사가 처음에 계약을 할때는 이긴다고
현재는 이길 가능성이 없다고 해서
화해권고 받아들일려고 했는데
임대인 이의제기해서 변론기일 다시 합니다
임대인입장은 전세금은 줄수있는데
변호사비는 한푼줄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1. 제가 패한다면 전세금만 받는거죠?
변호사사무실에 전화했더니 사무장은 전세금은 받는다고 하더라구요
변호사는 퇴근임
만기가 11월이면 만기에 받고 나가는건가요?
2. 1심에서 제가 패한뒤 제가 항소해도 이길확률이 없죠?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사건의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으며, 이 경우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에게 문의해서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셔야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들은 사건내용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질문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현재 어떤 청구를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 알 수 없는바, 패소하는 경우에 보증금만 받는 것인지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항소심에서의 인용가능성은 판결문을 보고 판결문의 부당한 점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를 단언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패소한다고 하더라도 만기에 이른 경우에는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 것이나 소송 비용에 대해서는 패소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지급받기 어려울 것이고 상대방 비용 역시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항소하여 다툴 수 있는지는 해당 사건에 대한 전체적인 기록이나 판결문 내용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고 단순히 위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