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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초롱초롱한도토리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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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전세보증금 변론기일 변론기일 변론기일

원룸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중입니다

2월달에 소장접수

5월달에 조정기일

임대인이 변호사비는 못 주겠다고 해서

8월 12일 15시 변론기일

16시부터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핸드폰 전화 햇는데 안받음

17시에 사무장한테

10월 14일 2차 변론기일 잡혔다고 전화옴

재판때 무슨얘기 했는지 궁금해서

변호사랑 통화 하고 싶다고

퇴근했다고 함

사무장이 13일 날 연락주기로 했는데

13일날연락이 없어서 제가 전화함

2차 변론기일 잡혔다는 말만함

나중에 다시 연락준다고 하네요

변론기일 끝나면 의뢰인한테 재판 내용 알려주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변론기일 3-4번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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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변론내용을 알려줄 법적인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는 선임한 변호사와 소통하여 해결할 문제입니다.

    2. 변론기일은 정해진 바는 없으나 통상 3-4회정도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1. 변론기일에서의 진행상황은 당연히 말해줘야 합니다.

    1. 변론기일은 사건마다 횟수가 다를 수 있으나, 간단한 사건이라면 1~2회면 끝이 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변론기일은 사건 내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 횟수가 다릅니다. 다만 해당 사건의 경우 비교적 명확하기 때문에 진즉 끝날 수도 있는 사건으로 보이고 결국 재판 내용에 따라서 속행되는 이유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재판 진행 내용에 대해서는 문의해볼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것에 대해서 선임계약의 별도로 정한 게 아니라면 어떠한 고지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연락하셔서 담당 변호사와 통화를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