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수선의무위반소송 임대차수선의무위반소송 임대차수선의무위반소송
임대인 수선의무위반소송
보일러누수로 인해 임대인한테 수리 요청을 햇으나
임대인이 거부 전화문자 차단
보일러 누수수리 해주지 않으면
전세계약해지 소송한다는 내용증명 보냄
첫번째 두번째 반송
세번째 수령
답이 없어서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함
변호사가 계약할때는 확실히 이긴다고함
첫번째 변론기일에 판사가 보일러누수만으로는 계약해지 안된다고 함
변호사가 질것 같다며 화해권고 받아들리라고 말함
그래서 화해권고 받아들이려고 했으나
임대인이 이의제기함
2차 변론기일 잡힘
제가 지는개 맞나요?
그러면 앞으로는 임차인은 가만 잇을라는 얘기가요?????????????
이걸 뒤집을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거듭하여 말씀드리지만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한 승소 여부에 대하여 판단할 수 없고 본인이 담당한 변호사가 처음에는 승소가능성이 높다고 하다가 반대로 입장이 번복된 이유를 문의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구체적인 사안마다 다른 것이기에 단순히 임대차수선의무위반이라고 누가 승소한다거나 패소한다고 나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판사가 명시적으로 보일러누수만으로는 계약해지가 안된다고 말을 했다면 계약해지를 주장하는 질문자님은 패소할 가능성이 높은바, 다른 해지사유가 없는한 결과를 뒤집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사건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섣불리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며,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해당 변호사님께 정확한 진행상황 및 승소가능성에 대해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다만 계약해지라는 것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입니다. 보일러 누수의 정도가 어느정도인지 알기는 어려우나 보일러 누수의 정도가 계약목적 달성이 어려울 정도에 이르러야 계약해지를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