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수선의무위반소송 임대차수선의무위반소송 임대차수선의무위반소송
임대인 수선의무위반소송
보일러누수로 인해 임대인한테 수리 요청을 햇으나
임대인이 거부 전화문자 차단
보일러 누수수리 해주지 않으면
전세계약해지 소송한다는 내용증명 보냄
첫번째 두번째 반송
세번째 수령
답이 없어서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함
변호사가 계약할때는 확실히 이긴다고함
첫번째 변론기일에 판사가 보일러누수만으로는 계약해지 안된다고 함
변호사가 질것 같다며 화해권고 받아들리라고 말함
그래서 화해권고 받아들이려고 했으나
임대인이 이의제기함
2차 변론기일 잡힘
제가 지는개 맞나요?
그러면 앞으로는 임차인은 가만 잇을라는 얘기가요?????????????
이걸 뒤집을 방법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