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룸보일러 누수소송 원룸보일러 누수소송
원룸보일러 누수로 원룸계약 해지 소송
임대인이 거부 전화문자 차단함
내용증명 3번보내고
변론기일 함
변호사가 재판 내용을 이야기 하는데
임대인이 변호사가 선임하기전에는
보일러 누수는 임차인이 하는거라고 했는데
변론기일 때는 임대인이 하는거라고 했답니다
판사도 보일러에서 물이 많이 떨어져서
힘든건 알지만
그렇다고 계약해지는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 했다네요
보일러 감정 받아보라고 했는데
변호사가 보일레 감정받아서
중대한 고장이면 이기는데
미미하면 고장이면 제가 진다고 하더라구요
이게 맞는건가요?
보일러 감정 받기로 하기로 했는데
미미한 고장이면
변호사비 보일로 감정비
ㅠㅠ
보일러 교체주기가 8-10년인데
지금 보일러를 보니 제조일자가 2009년 12월이네요
16년 됐네요
보일러 노후화면 제가 승소 가능성이 있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