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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보일러 누수소송 원룸보일러 누수소송

원룸보일러 누수로 원룸계약 해지 소송

임대인이 거부 전화문자 차단함

내용증명 3번보내고

변론기일 함

변호사가 재판 내용을 이야기 하는데

임대인이 변호사가 선임하기전에는

보일러 누수는 임차인이 하는거라고 했는데

변론기일 때는 임대인이 하는거라고 했답니다

판사도 보일러에서 물이 많이 떨어져서

힘든건 알지만

그렇다고 계약해지는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 했다네요

보일러 감정 받아보라고 했는데

변호사가 보일레 감정받아서

중대한 고장이면 이기는데

미미하면 고장이면 제가 진다고 하더라구요

이게 맞는건가요?

보일러 감정 받기로 하기로 했는데

미미한 고장이면

변호사비 보일로 감정비

ㅠㅠ

보일러 교체주기가 8-10년인데

지금 보일러를 보니 제조일자가 2009년 12월이네요

16년 됐네요

보일러 노후화면 제가 승소 가능성이 있지 않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보일러의 노후화로 인한 문제라면 본인이 승소할 가능성이 있겠지만 현재 감정을 진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구체적인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상 명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담당 변호사도 충분히 안내해 줄 수 있는 사항으로 본인이 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아는 변호사에게 문의를 해보시는 게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임대목적물의 하자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목적 달성이 가능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겠으며, 중대한 하자인지 여부도 참고사항입니다.

    다만 단순 누수 만으로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볼 것인지는 의문이 있는 부분이기에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변호사님과 상의하여 판단을 해보셔야 할 부분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