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호사 선임 변호사 선임 변호사 선임 변호사 선임 변호사 선임
원룸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중입니다
2월달에 소장접수
5월달에 조정기일
임대인이 변호사비는 못 주겠다고 해서
8월 12일 15시 변론기일 잡힘
8월 12일 15시 변론기일인데
연락이 없어서
16시부터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핸드폰 전화 햇는데 안받음
17시에 사무장한테
10월 14일 2차 변론기일 잡혔다고 전화옴
재판때 무슨얘기 했는지 궁금해서
변호사랑 통화 하고 싶다고
퇴근했다고 함
사무장이 13일 날 연락주기로 했는데
13일날연락이 없어서 제가 전화함
2차 변론기일 잡혔다는 말만함
재판 내용은 말도 안해줌
변론기일 끝나면 의뢰인한테 재판 내용 알려주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변호사 새로 선임하고 싶은데
기존변호사는 말로 해지 통보하고
새로 선임한 변호사 한테 자료는
기존 변호사무실에 있는자료 받아서 주면 되나요?
변호사 연락도 없고 믿음도 없어서
돈을 들여서 새로 선임할려고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론기일 끝나면 의뢰인한테 재판 내용 알려주어야 하는 것이 법적인 의무는 아닙니다.
기존 사무실에서 받아서 제공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선임하려는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변호사에게 계약 해지를 통제하시면 되는 것이고 다만 선임 계약서에 따라서 선임료 반환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록에 대해서는 기존 변호사에게 전달 받아서 새로운 변호사에게 전달하거나, 새로이 선임한 변호사가 소송 위임장을 제출하면 기존에 제출된 소송자료에 대해서는 확인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