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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세보증금 소송중인데
변론기일이 한번에 안끝나고 2번째 변론기일이 잡혔습니다
2차 변론기일 잡혔다는 전화만 함
지금변호사가 사무실 전화도 안받고
연락도 없네요
제가 법원에 전화해서 1심 판결좀 빨리 해달라고 안되나요?
1심은 포기하고 2심때 새로운 변호사 선임해서 재판 할려고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법원에 연락해서 빨리 해달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요청에 대해서 법원이 응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애초에 속행을 한 이유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을 확인하고 재판이 종결되어서 판결이 선고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1심 판결좀 빨리 해달라고 말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법원 실무관은 "이는 판사님이 판단하실 부분이기 때문에 해드릴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