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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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누수로 임대인에게 카톡으로 사진보내면서 수리 요첨
임대인이 거부하면서 나보고 하라고 함
전화 문자 했는데 안받음
임대인이 전화차단함
그래서 변호사와 상담후 보일러 수리 안해주면 원룸계약해지한다는 내용증명 보냄
반송된다고 함
한번더 보내고 반송되면 소송할계획입니다
게약금 6000만원
현상황에서 재판기간 6개월 잡으면 될까요?
재판은 몇번하나요?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판기간은 원피고의 소송에 임하는 태도에 따라 횟수가 달라지게 됩니다. 예시로 피고가 답변서 한동안 안내다가 기일 잡히면 하나 내고, 증거도 한참을 안내다가 내는 식으로 하면 오래걸릴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경우라면 6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재판은 상대방이 어떤 대응을 하는지에 따라서 진행되는 상황이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상황으로 보건데 임대인이 누수로 인한 수리를 거부하는 상황이기는 하나 이는 임대인이 해결해야할 문제가 분명한 부분으로 다툼의 여지가 크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라면 6개월 정도면 재판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판은 1번 또는 2번에 종결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1심의 경우 6개월에서 1년까지는 생각하고 진행하셔야 하고, 변론기일이 어느정도 열리는지는 당사자 사이에 공방이 어느정도 이어지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다만 사안은 그리 복잡한 사안이라고 보긴 어려우므로 1~2회의 변론기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