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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민사재판 원룸민사재판 원룸민사재판

보일러 누수로 임대인에게 카톡으로 사진보내면서 수리 요첨

임대인이 거부하면서 나보고 하라고 함

전화 문자 했는데 안받음

임대인이 전화차단함

그래서 변호사와 상담후 보일러 수리 안해주면 원룸계약해지한다는 내용증명 보냄

반송된다고 함

한번더 보내고 반송되면 소송할계획입니다

게약금 6000만원

현상황에서 재판기간 6개월 잡으면 될까요?

재판은 몇번하나요?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판기간은 원피고의 소송에 임하는 태도에 따라 횟수가 달라지게 됩니다. 예시로 피고가 답변서 한동안 안내다가 기일 잡히면 하나 내고, 증거도 한참을 안내다가 내는 식으로 하면 오래걸릴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경우라면 6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재판은 상대방이 어떤 대응을 하는지에 따라서 진행되는 상황이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상황으로 보건데 임대인이 누수로 인한 수리를 거부하는 상황이기는 하나 이는 임대인이 해결해야할 문제가 분명한 부분으로 다툼의 여지가 크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라면 6개월 정도면 재판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판은 1번 또는 2번에 종결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1심의 경우 6개월에서 1년까지는 생각하고 진행하셔야 하고, 변론기일이 어느정도 열리는지는 당사자 사이에 공방이 어느정도 이어지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다만 사안은 그리 복잡한 사안이라고 보긴 어려우므로 1~2회의 변론기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