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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를 받앋들이려고 했는대
임대인이 이의제기를
1심 2차 변론기일이 열렸습니다
사무실에 전화하니 사무장이
새로운 증거도 없어서
2차 변론기일후에
선고를 할수도 하더라구요
1심에서 판결난후
임대인이 항소할경우
2심 항소심 할때는 기존에 낸 자료를
다시 제출해야 하나요?
추가로 낼 자료도 없고
2심 항소심 할경우 변호사 선임 안하고
제가 할려구요
저는 변호사를 선임했고
임대인은 변호사미선임입니다